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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친고죄 폐지, 고소없이도 합의 해도 처벌가능
  • 등록일  :  2014.09.03 조회수  :  10,066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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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친고죄 폐지, 고소없이도 합의 해도 처벌가능



     



     



    2013년 6월 19일부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성범죄 친고죄 폐지 (피해자 고소없이도 성범죄자 처벌 가능)



    2.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수사, 처벌



    3.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 포함



    4.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침입 '성범죄'로 처벌



    5. 친족에 의한 성범죄 '4촌이내'에 동거하는 친족 추가(더 무겁게 처벌)